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입찰 '짬짜미' 3개사 적발

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1억 4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LG CNS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LG CNS가 낙찰 받으면 GS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LG CNS 7500만원, GS네오텍과 지멘스가 각각 3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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