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현지시간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인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해 공간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뒤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여러 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