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혐의 입증은 물론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염두에 둔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지난 3일·20일·23일 조 장관 가족 등이 연루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70여건의 압수수색엔 검사 20여명과 수사관 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사활을 걸다시피 조 장관 가족이 연루된 여러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 장관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 통화기록 등 직접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결국 부인이 받는 의혹에 조 장관이 개입했다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많이 찾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해 부인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운용과 딸 입시비리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결국 조 장관과 부인 정씨의 공범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선 조씨가 부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직접 지시한 증거가 나와야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변인 진술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조 장관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 장관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의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그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가량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물 범위를 놓고 정씨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영장 효력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받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조 장관이 부인 정씨의 범행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었고, 나아가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결국 본격적인 싸움은 기소 뒤가 될 수 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조 장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불거진 여러 의혹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밝혀낼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