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턱 밑'에 칼 댄 검찰…치열한 '장외전'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기재…'사실상 피의자'
정경심 "오보대응 해달라"…정치권 "먼지털이식 수사"
검찰 이례적 장문 해명 "추가 압수수색 때문에 길어진 것"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판단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방식을 둘러싼 장외전도 치열하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중에는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지난 14일 공항에서 체포된 조씨는 전날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확인할 사안들이 많아 기간연장이 필요해 어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가 투자기업에서 횡령한 금액 중 약 10억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일가를 엮을 수 있는 '연결고리'로 조씨를 주목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코링크PE 이 대표도 재소환하면서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 정 교수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정 교수는 자신이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정 교수는 "검찰 발로 표시되는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재차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조 장관 부부를 향한 거듭되는 의혹제기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완곡히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도 즉각 반응했다.

검찰은 같은날 오전 이례적으로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정치권 등에서는 전날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동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 "과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중단했다"며 "(변호인 입회 후)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의 효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까지 자세히 해명했다. 검찰은 "오후 3시쯤 가족이 점심을 주문한다고 하기에 수사팀은 점심을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가족이 수사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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