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이다.
행안부는 ASF 중점관리지역에서 사람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농장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농장 차단방역체계를 5단계로 강화하였으며,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