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는 24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소비자상담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상정된 안건을 승인했다.
앞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강릉시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직영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민간위탁 운영으로 다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위탁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방식(직영, 위탁)이나 위탁기간(1년, 3년)의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광민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한 기관이 장기간 운영했지만,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민간위탁의 순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재걸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관련 법규에 의해 90일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의회 회기를 놓쳐 급하게 폐회 중에 원포인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민간위탁 운영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