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세금으로 버스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지출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서울시내버스 남성교통 전현직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회사 전직 노조위원장인 강 모씨와 조 모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노조전임자인 노조 총무의 급여를 노동조합비에서 지출하도록 해 노조에 1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시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 보조금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남성교통의 경우 그 돈은 그 돈대로 지급받고 노조전임자인 총무의 급여는 노조비로 지급한 것이다.
노조원들이 항의하자 사측에서는 "노조위원장에게 3000시간을 주고 나머지 2000시간은 회사에서 노조로 파견 보낸 직원에게 줬다"고 해명했지만 노조원들은 "노조원도 아닌 회사 파견직원이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성교통 박 모 경리이사도 CBS와의 통화에서 "노조전임자 급여건은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서도 노조 총무에게 시 보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회의에 출석해 "(시가 보장해주는)근로시간이 5천시간 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조합 총무는 회사에서 월급이 일절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보조해주는 2000시간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박 경리이사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으로 파견 근무를 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라며 이 직원에게 지급됐다고 확인해줬다. 이 직원은 비 노조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남성교통 해고자 김 모씨 등 일부 운전기사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회사와 노조위원장 등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조합비 지출이 정당했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해, 남성 운전기사 최 모씨는 "사건을 맡은 주 모 수사관이 횡령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조사해보니까 아무 것도 특별히 나온게 없어 불기소로 송치한다고 말해, 시의 보조금 지원 자료와 노조회계감사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냐며 항의하자 (수사관이)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특히 "버스회사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65개 회사는 무엇이냐며 수사관에게 따지자 담당 수사관이 65개회사 모두 불법이다고 답했다"며 황당해했다. 당시 수사관은 서울시의 운영비 보조는 무시한채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어떠한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만 적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게 최씨 등의 불만이다.
결국 이 사건은 운전기사들의 문제제기로 서울고검에 의해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고 현재 다시 수사가 진행중이다.
남성교통의 시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조사에서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A 버스회사는 지난 2018년 노조 전임자 B씨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 처럼 속여 서울시로부터 버스보조금 3600만원을 타냈다.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6년동안 1억원을 부당 청구해 타냈다.
서울시내버스 회사 65개의 80%에 이르는 51개 회사의 노조지부장들은 법정 근로면제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내역이 적발됐다. 버스회사들이 노조지부장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1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이지만 문제는 이런 비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남성교통 주식회사 관련 보도에서 남성교통 주식회사가 △ 운전기사들의 심야수당을 제멋대로 깎고 심야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심야운행을 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 운전기사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노조 총무의 급여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성교통 주식회사는 2014년까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왔으나 노동부로부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지 말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16년부터 연차수당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 대해 남성교통 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받아 심야운행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수당을 삭감한 사실이 없고, 심야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심야운행을 하여 심야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노조총무의 급여 명목으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