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은 23일(현지시간) 경찰국장 직권으로 이 경찰관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는 지난 19일 학교에서 6살 어린이 카이아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해 내사를 받아왔다.
미국의 아동 관련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상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주 연방검사는 초등학생 또래의 어린이를 기소할 의사가 없으며, 이 어린이들의 체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면 장애를 앓던 이 어린이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체포돼 청소년 수용시설로 넘겨질 뻔했다.
터너 경관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6살 소년을 같은 방식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교정시설 담당자는 당시 어린 소년이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놀라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