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단 폭행' 여중생들 검거…"처음 만난 사이"

SNS 메신저 통해 처음 만났지만, 친구 사귀는 문제로 오해
가해자들 모두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촉법소년
경찰, 법원 동행영장 발부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 인계
청와대 청원글, 답변 요건인 20만명 넘어서
경찰, 가해자들 엄정 수사…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도 적극 대응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모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 등 7명을 검거하고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 양 등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넘겼다.

A 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초등학생 B 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났지만,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오해가 생겨 B 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B 양은 모두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현재 폭행을 당한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무분별한 신상 정보나 허위사실,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낮 12시 45분 기준으로 21만 3천929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해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다"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 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돼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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