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도 온라인 게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에서 이달 출시됐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불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규정 시행은 내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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