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한다

국가재난안전체계 통합플랫폼 연계… 10월부터 시범사업후 단계적 확대

앞으로는 전국에 산재한 CCTV(폐쇄회로TV)가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놔 자살 기도자 발견 등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추적에 폭넓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연계,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도 살인·납치·강도 등 범죄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색시스템에서 CCTV를 활용해왔지만, 대상 CCTV가 1만 2천여 대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간선도로에 있어 도심 확인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검색시스템에 연계되면 도심지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와 사건처리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뒤 접속하게 했고,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 강원도,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등 5곳으로 10월부터 이들 지역에선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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