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검찰은 왜 조국장관 집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손수호> '권영철의 Why뉴스'입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 권영철> 앞서 소개하신 대로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집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현직 법무장관 자택이 처음으로 압수 수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윤석열 검찰 왜 조국 장관 집 11시간이나 압수 수색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손수호> 현직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압수 수색. 처음이죠?

◆ 권영철> 처음입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손수호> 그러면 왜 이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서면 조사를 하거나 형식적인 압수 수색을 했다가 정치 검찰이니 봐주기 수사니 하는 집중 포화를 맞은 전례가 있죠.

조국 장관도 검찰을 지휘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장관입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을 하기는 해야 한다.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압수 수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 아니겠나? 만약 검찰이 조국 장관은 관련이 없어서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자택 압수 수색조차 안 했다면 그 결과를 누가 믿어주겠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손수호>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또 각도도 다양하고. 일부 보도는 이게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 권영철> 사실 검찰이 그동안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장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압수 수색 당시에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자택을 압수 수색하지 않은 건 장관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에 들어가자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거나 "조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압수 수색은 수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무슨 선언적 의미라거나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보도는 모두 추측일 따름이다"면서, 이 관계자는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검찰로서는 자택을 압수 수색하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손수호> 사실 처음 압수 수색이 시작됐을 때, 최초에. 자택을 제외한 걸 두고 이거 퇴로를 열어두는 차원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 권영철>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당초에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국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가니까 검찰이 외통수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검찰 관계자에게 '그때는 배려해줬다고 했는데 그 배려를 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사해 보니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겠나? 이제는 압수 수색할 건 거의 다 했으니 자택도 안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처음에 자택도 포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 부분은 기각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배제했다. 처음에는 제외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 권영철> 청구를 했는데 기각당한 게 아니라 제외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 권영철> 조국 장관의 자택이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 손수호> 나눠서 봐야 한다?

◆ 권영철>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이게 꼭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상 자택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집은 조국 장관만의 집이냐? 정경심 교수의 집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보도를 일단 부인한 셈이기는 한데 어쨌건 집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 이어지는 것이고요.

검찰은 다만 조국 장관은 새롭게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고발장이 들어와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로 돼 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조사한다는 건 조국 장관을 제외하고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 부부에 대한 수사가 연결돼 있다는 걸 의미한 겁니다.

◇ 손수호> 지금 연결이라는 말씀.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 권영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지난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라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 손수호> 막바지요.

◆ 권영철>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은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뒤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성 있는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는 건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 손수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지점에서. 압수 수색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그런데 11시간 걸렸다. 이게 11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다 확인된 건 아니고 단순한 의견이지만 표창장 원본 찾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쓴 거 아니냐. 또는 뭔가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하느라고 시간 걸린 것 아니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 권영철> 사실 그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먼지털이식 수사가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조국 장관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조국>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장관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으며 11시간이나 압수 수색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압수 수색 하는 시늉만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철저히 하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의혹 확인 수사라는 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건 혐의가 있어서 기소하고, 이건 혐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답을 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특수 수사는 이건 왜 안 된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수사는 다르다"면서 "이건 왜 되고 왜 안 되는지 의혹이 제기된 모든 걸 수사해서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손수호> 또 자연스럽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 출석 요청, 소환이라고 언론에서 부르죠. 이 소환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 권영철> 당장 소환하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에서 단독이라며 <檢,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 영장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에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강제 수사, 즉 체포 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 손수호> 저도 읽었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검찰이 확인한 결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 시도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잘못된 보도인가요?

◆ 권영철> 그런 셈이죠. 검찰 핵심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적이 없다. 아직 정 교수 소환을 시도한 적이 없고, 따라서 정 교수 측에서 소환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손수호> 아직은 그런 상황.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언젠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테고 또 그 형식은 검찰청으로 불러서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권영철> 10월 중순은 지나야 수사가 종착역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종착역이라는 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 또는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걸 겁니다. 10월 중하순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10월 하순은 돼야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통상의 특수 수사와 다르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검찰 수사는 목표가 있고 예상되는 그림이 있다.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림이 있지만 이번 건 그건 아니다"면서 "의혹 확인 수사로 시작된 것인데 한 달 안에 끝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손수호> 이게 지금 수사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이게 통상의 특수 수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이건 검찰의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런 차원인 겁니다. 특수 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보통 특수 수사는 외부로 수사 의지가 표출되기 전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두세 달 정도의 내사 과정을 거친다.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외부로 행동이 들어간다. (행동이 들어간다는 게 압수 수색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두 달 걸려서 수사를 끝내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내사 과정, 준비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이번 수사를 한 달 안에 끝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결국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회 청문회 인사 과정이나 인사 청문회 과정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크게 자녀 입시 관련 수사, 사모펀드 관련 수사, 웅동학원 관련 수사 세 줄기인데요. 이 중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손수호>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 권영철>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입시 관련 보도가 많다가 또다시 사모펀드로 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막 쑤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 갈래로 팀을 나눠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손수호> 일단 검찰의 그런 이야기고요.

◆ 권영철> 네.

◇ 손수호> 그러면 수사 핵심이 사모펀드가 아니다. 사모펀드만 핵심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권영철> 세 가지 다 갈래고.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맞을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냄새가 아직 많이 난다. 그런 언급도 했잖아요. 검찰 특수통 출신 전직 고위 관계자들도 사모펀드 수사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 사모펀드 수사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용어도 어렵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또 설명도 잘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그림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다 검찰이 확인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검찰 주변에 투자증권 관계자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취재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는 게 최선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에 공식 브리핑을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 부분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또 언론도 좋지 않게 흘러가는 영향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중간에 정리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 권영철> 사실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도 제발 그랬으면 좋죠. 그렇지만 검찰은 가타부타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공보준칙 초안의 취지를 보면 아예 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당이나 정부 일각에서는 지금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틀린 건 틀리다고 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틀린 걸 틀렸다고 하려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취재 기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까지 공보 하나도 안 하고 브리핑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앞으로 추측 허위 보도하지 말아달라면서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기자들이 그 말을 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확인 안 해 준다.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하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 현직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나오면 맞다 아니다. 어떤 보도가 나오면 검찰을 비난하건 말건 검찰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검찰은 결과로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조금만 긴 호흡으로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오늘 와이 뉴스. 검찰 조국 장관 집을 11시간이나 압수 수색한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숨겨져 있는 의미 등을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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