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9시 25분쯤 창원시 일대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됐다.
A씨는 음주측정을 하기 앞선 약 30분 전 음주상태로 차량을 약 30m 정도 이동시켰다.
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5%)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호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