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시점·측정시기 차이나면 처벌 기준치 초과 단정 못해"

"다만 언제나 증명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
"여러 사정 종합적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음주단속 중인 경찰 (자료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기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9시 25분쯤 창원시 일대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됐다.


A씨는 음주측정을 하기 앞선 약 30분 전 음주상태로 차량을 약 30m 정도 이동시켰다.

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5%)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호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