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강원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실시
농식품부, 김포 돼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시행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의 돼지농장 (사진=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적용된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방역당국은 ASF가 확진된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 18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와 추가 협의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3개 농가의 돼지 1375 마리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 1800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김포시에 ASF 의심 신고를 했다.

초동방역팀은 신고 접수 이후 이 농장에서 돼지 1마리가 폐사해 있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18일 연천에서 ASF가 추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 김포에서 ASF가 3번째 발생해 ASF가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돼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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