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끝까지 간다"…현직 법무장관 향한 칼끝

검찰, 어제 조국 장관 자택, 연세대·아주대 등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 "현직 법무부장관 첫 압색…이례적인 상황"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에 조 장관 직접 개입 여부 수사
조 장관, 사모펀드 직접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내부 반응이 나온다.

'실세' 장관과 검찰이라는 이른바 '강대 강' 충돌 속에 어느 한 쪽이 꺾여야 끝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상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다면 장관과 총장 중 한 명이 옷 벗을 때까지 가자는 이른바 '치킨게임(양보하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게임)'이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분위기다.


실제 '헌법주의자'임을 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에까지 영장을 집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자녀 입시특혜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혐의 입증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 자녀에 대한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법원이 현직 법무부장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 등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과정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조 장관 가족이 사실상 운용한 사모펀드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도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지(백지신탁)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편, 조 장관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 논의와도 맞물려 중요하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조 장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여론도 동조해 개혁 속도는 더욱 불붙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조 장관 혐의 입증에 성공한다면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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