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예산 1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토석채취사업장 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경계 표시 미흡, 분진예방시설 미흡 각 31개소 △안전시설 미흡 27개소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 26개소 등이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 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 시설 등이 미흡했으며, 사업계획과 허가조건 미준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관련법에 따라 담당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한 사업장의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산지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