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돼지 1800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김포시에 ASF 의심 신고를 했다.
초동방역팀은 신고 접수 이후 이 농장에서 돼지 1마리가 폐사해 배가 불러 있는 것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서는 돼지농장 2곳이 900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반경 500m에서 3km 안에서는 돼지농장 5곳이 돼지 570여 마리, 3km에서 10km 안에서는 돼지농장 33곳이 돼지 4만 7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은 잔반 급여를 하지 않고 울타리가 설치된 창이 있는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2명이고 농장주와 가족은 지난 7월 이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농장은 ASF가 발생한 파주 돼지농장에서 13.7 km, 연천 돼지농장에서는 45.8km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이 돼지농장의 ASF가 확진될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돼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