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835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 여성이 401건(45.1%)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의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0.5%(271건), 타인(지인이나 고용주, 이웃, 모르는 사람 등) 29.7%(2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부모가 12.9%(115건),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6.0%(53건), 배우자 5.8%(52건), 자녀 1.5%(13건) 등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21.9%(19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 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신고 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 의무자가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