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ASF와 관련해 3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본부(2명)와 종돈 사양관리 및 방역실시를 하는 충남의 기술연구소(2명), 돼지열병 차단 통제 및 거점소독을 벌이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3명) 등 3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