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조현아 남편 "편파 진행…재판부 바꿔달라"

조현아 남편, 지난 18일 가정법원에 기피 신청서 제출
남편 측 "고소 취소·동영상 회수 선조치 사실상 종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과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이혼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됐던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박씨 측 대리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박씨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 고소 취하와 동영상 회수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녀 면접의 전제 조건으로 먼저 내세우며 사실상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양육권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 부분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동영상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형사고소는 조 전 부사장의 문제로 이를 취소하라는 말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을 돕는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 측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은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가사4부가 아닌 가사1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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