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동생은 가담했나? 말렸나?

재판부 "말리려고 힘쓴 게 아니면 남의 몸에 왜 손댔나" 지적
당시 부검의 "찔린 숫자·범위 볼 때 피해자 고통 상당했을 것"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씨의 동생 김모씨가 법정에서 본인은 형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라 싸움을 말린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동생 김씨는 1심에서 형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동생 김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행동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범죄 현장의 기록이 담긴 CCTV영상과 캡처화면이 제시됐다.

검찰은 김성수씨의 범행과정에서 동생 김씨가 형을 말리는 액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동생은 김성수가 흉기를 들기 전 충분히 그를 말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당시 김성수씨와 피해자 사이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불가피하게' 붙잡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순간적인 대처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이렇게 말렸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상당한 힘을 가했다면 몸이 뒤로 젖혀져야 하는데 김씨가 쓰고 있었던 모자가 벗겨지지도 않았고 허리 각도나 팔을 볼 때도 그렇다"며 피해자와의 접촉에서 폭력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힘은 가하지 않았지만 몸싸움을 말리고자 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긴 상태에서 피해자가 떨어졌는데 별로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모순되는 거 같다"며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딸려오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생 김씨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피해자 허리에 손만 대고 있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왜 남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심리상담사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김성수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생 김씨는 김성수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었고, 실제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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