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DNA법 개정, 올해 넘기면 수집도 활용도 못한다"

용의자 DNA 검출, 수사진과 국과수 노력의 결실
또 다른 범행 있었을 가능성 높아, 수사 확대해야
2011년에 DB 구축했지만.. 당시 기술론 검출 불가
개구리소년 사건, 안타깝지만 유전자 자료가 없어
DNA 정보 채취관련 법안,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
헌재도 DNA 채취 필요성 인정, 항변권 보장이 쟁점
개정안 올해 3월 법사위 상정, 법사위 심의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특정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유전자를 모아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이미 받았고요. 금년 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이면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표창원 의원 경찰 계실 때 화성 연쇄살인사건 직접 수사를 담당하셨던 적이 있다고요?

◆ 표창원> 참여했었습니다.

◇ 정관용> 몇 년도예요?

◆ 표창원> 90년 7월부터 91년 7월까지 화성경찰서에 근무했고요. 그래서 9차 사건 14살 여중생 사건 발생했을 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9차 사건의 DNA가 이번에 그 일치된다는 거 그거 아닌가요.

◆ 표창원> 맞습니다. 속옷에서, 터치DNA라고 하죠. 범인이 스쳐 나가간 흔적. 과거에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과 장비 발달로 검식이 가능해진 것이죠.

◇ 정관용> 참, 그때 딱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 표창원>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좀 죄송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께.

◇ 정관용> 이번에 이 소식 듣고 느낌이 어떠세요?

◆ 표창원> 복잡하죠. 우선은 믿기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DNA 검출을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수사진이 끝까지 현장 증거물을 보존, 보관을 잘해 준 것도 감사하고 국과수 유전자 감식실 요원들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거든요. 지금도 고생 많지만, 너무 감사했죠.

◇ 정관용> 감사하고 고맙고 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말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 표창원> 2010년부터입니다.

◇ 정관용> 2010년이죠. 그럼 2010년에는 이미 이 법에 의해 DNA는 채취가 됐을 거 아닙니까?

◆ 표창원> 2011년에 채취돼서 이미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미 재소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해당되는 사건 이게 뭐 강간, 청소년 대상 범죄 이런 것들이죠.

◆ 표창원> 살인과 폭력에 관한 처벌 법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 정관용> 그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2011년에 구축했잖아요. 그럼 사실 경찰이 이미 2011년부터 이런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의뢰는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확인, 검출된 DNA가 그 당시 기술로는 검출이 안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지속적으로 검사법도 개발됐고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2011년 기술로도 안 됐다.

◆ 표창원> 네.

◇ 정관용> 지난 7월 달에 재수사팀이 다시 의뢰했다고 해서 왜 이분들은 진작 의뢰를 안 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기술 발전 때문에 그동안 의뢰를 해도 안 됐었다 이 말이군요.

◆ 표창원> 네, 초기에는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이제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94년에 처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체포가 돼서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86년부터 91년 사이에 벌어진 거고요. 91년부터 94년 사이에 또 다른 범행이 있지 않을까요?

◆ 표창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행 양상을 보면 대단히 충동적이고 무모하거든요. 그 욕구의 정도가 강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 범행을 참고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충분히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어떻게 파악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 표창원>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해결 사건들, 지금 청주 지역에서 한 2건 정도가 유사한 미제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아니고 또 평택이라든지 그 인근 도시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죠. 수사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경찰은 그것까지 주목하고 있겠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중요한 주제인 이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언제 왜 받았어요?

◆ 표창원> 지난해로 알고 있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헌법소원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그 대상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닥치는 거죠, 영장 들고.

◇ 정관용> 그래야죠, 이건.

◆ 표창원> 그런데 구속영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자를 판사가 불러서 물어보고 구속할 만한지를 판결하고요.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뤄진 구속이 부당합니다 그래서 풀려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DNA 시료를 사람 몸에서 채취하는 건 압수수색영장에 해당하는 걸까요, 구속영장에 해당할까요.

이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이거는 압수수색이다. 구속이 아니라 신체에 있는 세포이기는 하지만 물건에 대한 압수고 수색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처럼 나는 안 됩니다, 내 것은 채취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라는 그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그거는 유전자 정보를 아예 채취하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 거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인정을 했고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법의 존재 가치와 유전자 정보의 수사 확인, DNA 구축,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유전자 정보 DNA를 채취할 때 그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건가요?

◆ 표창원> 항변권을 인정해 줘라라는 거죠.

◇ 정관용> 항변권을 인정하고.

◆ 표창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처럼 나는 이런 사유 때문에 반대합니다라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거죠.

◇ 정관용> 그 항변권을 인정해 주고 만약 그 항변권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면 사법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라 이런 거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몇 조항만 고치면 되는 거네요.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 표창원> 네, 일단 개정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 그리고 권미혁 의원이 두 분이 따로 낸 2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24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올라와는 있는데, 그 이후로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에 연내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 표창원> 그러면 이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해당하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도 그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영장 발부를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재소자 대상으로 이번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미제사건을 수사하려고 재소자 대상의 그런 DB 이용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 이 법에 있는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 표창원>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연내에 이 법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정부라도 좀 빨리 나서서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표창원> 아니, 입법, 법안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 정관용> 하기는 의원 입법이 절차상은 더 빠르죠, 시간도.

◆ 표창원> 네, 그래서 법사위만 제대로 가동되면 됩니다.

◇ 정관용> 이건 정당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사안도 아니잖아요?

◆ 표창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 왜 의결이 안 됐는지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아마도 뭐 당연히 그래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법사위원들께서도 듣게 되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그냥 넘기면 직무유기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자꾸자꾸 밀려왔고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안 열렸었고요.

◇ 정관용> 그래요. 시간 어기지 않고 개정하면 인권침해적 소지도 없애고 이번처럼 이렇게 필요한 수사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밝혀지면서 30여년 가까이 풀리지 않고 있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도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종 10년 만에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실종 경위와 범행 연관성 등 사건 실체에는 한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잡으러 간 다섯 소년이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는 20일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사진은 1992년 3월 22일 열린 개구리 소년 찾기 캠페인의 모습. 2019.9.19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늘 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사건 현장까지 갔던데 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표창원> 그 당시 피해 어린이들의 유골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골에 난 상처의 특이성도 있고요. 의복들도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역시 공소시효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체포나 구속이나 강제수사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은 다한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유골은 있지만 유전자를 파악해 둔 게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번 사건.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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