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특정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유전자를 모아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이미 받았고요. 금년 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이면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표창원 의원 경찰 계실 때 화성 연쇄살인사건 직접 수사를 담당하셨던 적이 있다고요?
◆ 표창원> 참여했었습니다.
◇ 정관용> 몇 년도예요?
◆ 표창원> 90년 7월부터 91년 7월까지 화성경찰서에 근무했고요. 그래서 9차 사건 14살 여중생 사건 발생했을 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9차 사건의 DNA가 이번에 그 일치된다는 거 그거 아닌가요.
◆ 표창원> 맞습니다. 속옷에서, 터치DNA라고 하죠. 범인이 스쳐 나가간 흔적. 과거에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과 장비 발달로 검식이 가능해진 것이죠.
◇ 정관용> 참, 그때 딱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 표창원>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좀 죄송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께.
◇ 정관용> 이번에 이 소식 듣고 느낌이 어떠세요?
◆ 표창원> 복잡하죠. 우선은 믿기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DNA 검출을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수사진이 끝까지 현장 증거물을 보존, 보관을 잘해 준 것도 감사하고 국과수 유전자 감식실 요원들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거든요. 지금도 고생 많지만, 너무 감사했죠.
◇ 정관용> 감사하고 고맙고 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말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 표창원> 2010년부터입니다.
◇ 정관용> 2010년이죠. 그럼 2010년에는 이미 이 법에 의해 DNA는 채취가 됐을 거 아닙니까?
◆ 표창원> 2011년에 채취돼서 이미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미 재소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해당되는 사건 이게 뭐 강간, 청소년 대상 범죄 이런 것들이죠.
◆ 표창원> 살인과 폭력에 관한 처벌 법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 정관용> 그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2011년에 구축했잖아요. 그럼 사실 경찰이 이미 2011년부터 이런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의뢰는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확인, 검출된 DNA가 그 당시 기술로는 검출이 안 됐고요.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지속적으로 검사법도 개발됐고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2011년 기술로도 안 됐다.
◆ 표창원> 네.
◇ 정관용> 지난 7월 달에 재수사팀이 다시 의뢰했다고 해서 왜 이분들은 진작 의뢰를 안 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기술 발전 때문에 그동안 의뢰를 해도 안 됐었다 이 말이군요.
◆ 표창원> 네, 초기에는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이제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94년에 처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체포가 돼서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86년부터 91년 사이에 벌어진 거고요. 91년부터 94년 사이에 또 다른 범행이 있지 않을까요?
◆ 표창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행 양상을 보면 대단히 충동적이고 무모하거든요. 그 욕구의 정도가 강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 범행을 참고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충분히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어떻게 파악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 표창원>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해결 사건들, 지금 청주 지역에서 한 2건 정도가 유사한 미제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아니고 또 평택이라든지 그 인근 도시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죠. 수사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경찰은 그것까지 주목하고 있겠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중요한 주제인 이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언제 왜 받았어요?
◆ 표창원> 지난해로 알고 있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헌법소원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그 대상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닥치는 거죠, 영장 들고.
◇ 정관용> 그래야죠, 이건.
◆ 표창원> 그런데 구속영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자를 판사가 불러서 물어보고 구속할 만한지를 판결하고요.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뤄진 구속이 부당합니다 그래서 풀려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DNA 시료를 사람 몸에서 채취하는 건 압수수색영장에 해당하는 걸까요, 구속영장에 해당할까요.
이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이거는 압수수색이다. 구속이 아니라 신체에 있는 세포이기는 하지만 물건에 대한 압수고 수색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처럼 나는 안 됩니다, 내 것은 채취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라는 그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그거는 유전자 정보를 아예 채취하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 거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인정을 했고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법의 존재 가치와 유전자 정보의 수사 확인, DNA 구축,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유전자 정보 DNA를 채취할 때 그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건가요?
◆ 표창원> 항변권을 인정해 줘라라는 거죠.
◇ 정관용> 항변권을 인정하고.
◆ 표창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처럼 나는 이런 사유 때문에 반대합니다라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거죠.
◇ 정관용> 그 항변권을 인정해 주고 만약 그 항변권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면 사법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라 이런 거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몇 조항만 고치면 되는 거네요.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 표창원> 네, 일단 개정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 그리고 권미혁 의원이 두 분이 따로 낸 2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24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올라와는 있는데, 그 이후로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에 연내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 표창원> 그러면 이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해당하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도 그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영장 발부를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재소자 대상으로 이번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미제사건을 수사하려고 재소자 대상의 그런 DB 이용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 이 법에 있는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 표창원>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연내에 이 법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정부라도 좀 빨리 나서서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표창원> 아니, 입법, 법안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 정관용> 하기는 의원 입법이 절차상은 더 빠르죠, 시간도.
◆ 표창원> 네, 그래서 법사위만 제대로 가동되면 됩니다.
◇ 정관용> 이건 정당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사안도 아니잖아요?
◆ 표창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 왜 의결이 안 됐는지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아마도 뭐 당연히 그래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법사위원들께서도 듣게 되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그냥 넘기면 직무유기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자꾸자꾸 밀려왔고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안 열렸었고요.
◇ 정관용> 그래요. 시간 어기지 않고 개정하면 인권침해적 소지도 없애고 이번처럼 이렇게 필요한 수사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사건 현장까지 갔던데 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표창원> 그 당시 피해 어린이들의 유골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골에 난 상처의 특이성도 있고요. 의복들도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역시 공소시효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체포나 구속이나 강제수사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은 다한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유골은 있지만 유전자를 파악해 둔 게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번 사건.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