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객관적인 물적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