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혜원 투기의혹 보도 일부 반론 결정…SBS "항소 예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SBS는 20일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뉴스8'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용된 4개 사항에 대해 재판부는 "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BS는 20일 입장을 내고 "SBS는 4개 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오늘(9월 20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SBS는 "손혜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국책사업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약 14억 원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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