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논평]여성은 왜 목사가 될수 없나?

여성은 왜 목사가 될수 없나?

이 물음이 한국교회 모든 교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비롯한 3개 총회가 여성의 목사안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 성경구절 등이 여성의 목사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근거 입니다.

예장합동 관계자는 총회에서의 결의가 없으면 당분간 여성의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에 열리는 예장합동 총회에서 여성의 목사안수를 다루는 헌의안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예장합동의 다른 관계자는 신학적인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여성이 목사안수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 남자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만 29세 이상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여성목사가 있는 예장통합의 경우도 헌법의 규정은 합동과 비슷합니다.


남녀구분 없이 일정자격만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조건에 남녀구분이 없으면 남녀가 똑같이 자격이 있음을 뜻합니다.

예장합동측은 이에 대해 여성의 목사안수를 허용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자격에 남녀구분이 없는데 여성의 자격조항이 신설돼야 허용할수 있다는 논리는 성차별로 받아들여 집니다.

예장합동의 규정과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 사회적통념과는 거리가 멀지만 합동의 현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강도사로서 설교를 하는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칭을 줘 강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강도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강도사가 목사의 전단계여서 목사안수를 줄수 있는 코스처럼 오해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이겠지만 진전이라고 볼수 있를지는 의문입니다.

여성이 목사가 될수 없는 교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정당성과는 별개로 21세기 우리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은 것는 사실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