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광주은행 거래지점에 신청하면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상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이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개인형 IRP를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가 0.05%p 인하 적용된다.
이 외에도 광주은행은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SBI, OK, 페퍼)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도록 준비했다.
특히 DB형 가입업체의 경우 보험사가 제공하는 '이율보증형(GIC)' 상품과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며, 원리금 보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