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돈벌이 성행' 인천지하상가 조례 개정에 전문가 나서

인천시 이번 주내 '공론화협의회' 구성
인천시·상가 점주 등 이해당사자 제외
시, 협의회 결론 토대로 조례 개정 재추진 방침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주영민 기자)
인천시가 점포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정상화가 시급한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린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의 전문적 논의를 위한 공론화협의회를 이번 주 안에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법조인과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인천연구원 등 전문가 6~1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와 지하상가 점주, 재임차한 상인 등 이해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하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첫 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이를 반대하는 지하상가 점주들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각 한 차례씩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점주들과 50여 차례 가까운 회의와 토론, 간담회 등을 열었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는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를 통해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의 논의로 이전보다 뚜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협의회는 우선 조례의 법·제도적 논의를 가진 뒤 점주들의 지원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도 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달 열리는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인천지하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상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임차인들이 점포 사용권을 수십년 보장받은 뒤 이를 마음대로 재임차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10㎡ 남짓한 지하상가 점포가 4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1달 평균 15만원 남짓한 사용료를 낸 임차인들이 재임차인들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임차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전체 지하상가 점포의 74%가 재임차 점포다.

인천시는 지하상가 운영 조례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상가 점포의 재임차(전대)와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이 잇따라 개정을 권고했지만 불발됐다.

상가 임차인들이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문제가 되는 조례를 수정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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