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남극 불법조업

한국 원양어선 2척, 2017년 12월 남극수역서 불법조업
해수부, 개선조치 계획 NOAA에 제출...양자협의 진행
"시장 제재 조치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 없다"

홍진701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국정부는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행한 불법조업을 문제삼아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NOAA가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한국 원양어선인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가 2017년 12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조업을 해 보존조치를 위반한데 따른 조치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2017년 12월 1일 CCAMLR 사무국에서 보낸 어장폐쇄 통보 메일이 통신업체서버에서 스팸메일로 분류돼 선장이 메일을 받지 못한 채 2일간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2017년 12월 2일 CCAMLR의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하루 늦게 확인하고서도 3일간 더 조업을 해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해수부는 "이들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12월 5일 이들 선박에 대해 어구회수와 어장철수 명령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일 이들 선박에 대해 입항항 지정 및 양륙과 전재금지 명령조치를 취하고
지난해 1월 8일 원양산업발전업 위반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던오션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 판단으로 불입건 조치하고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던오션호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16일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NOAA는 지난 3월 한국에는 문제 선박 2척의 불법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메커니즘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해수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4월 문제 선박의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개선조치 계획을 NOAA에 제출하고 4월과 8월 2차례 양자협의를 통해 개선계획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 예비 IUU 어업국 지정 2년이 지난 후 2021년에 지정을 해제하지만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2021년 이전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미국이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어떠한 시장 제재적 조치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원양업계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불법조업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기 개정과 조업감시센터의 해외 조업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한·미 수산분야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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