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켈러법은 단일장애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시청각중복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시청각장애인들이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선언을 발표하고 시민 1만 7천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