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상장사 포스링크의 전 회장인 이모씨와 당시 이사 유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7월 금융감독원은 포스링크의 부정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이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코링크PE는 같은 해 8월 말부터 포스링크에 새 투자자로 진입했다. 포스링크 재무팀 소속 이모 과장을 코링크PE 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조 장관 일가의 자금흐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소속 검사와 금감원 조사역들을 조 장관 수사팀에 충원했다. 코링크PE가 투자 당시 포스링크의 문제 상황을 인식했는지와 어떤 목적에서 상장폐지 위기의 범죄 연루 기업에 투자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댔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더 강해지고 있다. 나아가 조 장관 일가가 직접 투자한 블루코어펀드 외에도 레드코어·그린코어·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펀드 등 코링크PE 투자 전반의 범죄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2015년 7월 포스링크(당시 아큐픽스) 최대주주로 들어와 경영을 맡았던 이씨는 1년 만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신사업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포스링크 현금이 비어가자 신사업을 한다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시도를 한 의혹도 있다.
금감원 출신 한 변호사는 "상장사의 '껍데기(쉘)'만 남기고 알맹이는 다 털어먹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라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을 정도라면 재무제표나 사업행태만 들여다봐도 금방 티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링크PE 역시 이씨 등 전 대표들이 했던 방식대로 포스링크 지분을 산 후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신사업을 전개했다. 당시 유행하던 가상화폐시장에 진출한다고 광고한 것이다. 그러나 코링크PE는 포스링크가 2017년 6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링크'를 설립하며 한창 주가가 오르자 그해 10월 투자금을 회수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에 개입할 위치에 있었다면 전형적인 '쉘투자'를 위해 포스링크를 인수하는 방식도 알았을 것"이라며 "포스링크 범죄 연루자들과 코링크PE 사이 다른 연결고리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