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 운영자 구속 기소

아동음란물 등 음란동영상 2만여 개 배포…불법 환전도

범인 호송 장면. (사진=자료사진)
해외에서 아동음란물 등 음란 동영상 2만여 개가 게시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모(34)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일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을 개설‧운영하며 2만 5552개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다. 이 중에는 아동음란물 236개도 있었다.

고 씨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1건당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 고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5억7600만 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이처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해 모두 1억78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거뒀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사업에 실패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고 씨는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범행을 벌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3월 일본 오사카시에 사무실을 옮기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고 씨의 일본 은신처를 특정했고, 지난 5월 17일 검거해 제주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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