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시 과거 현장실습이나 직업교육의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에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습환경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과 인권친화적 직업교육 명시, 참여기업 확대 공동 노력, 각종 행・재정적 지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직업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김동찬 의장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과 산업실태에 적합하게 설계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안을 밑거름 삼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광주형일자리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