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밝힌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이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다.
국방부와 각 군의 '징계 훈령'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이 음주운전 징계처분 1천311건을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육군 소속 A 씨는 2017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훈령 상 징계기준인 '정직~감봉'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에 걸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 밖에서 일정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국방부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2016년 2월 532억원 규모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담당자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국방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