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의자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20대 처제를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이모 씨로 특정됐다.
이 교수는 19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씨는 현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다"며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어짜피 범죄 사건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DNA가 일치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로서는)지금 재판도 안 받는 걸 뻔히 아는데 밝혀야 될 이유가 없다"면서 "평생 연쇄살인범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부산교도소에서 24년간 수감 중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모두 4등급으로 나뉘는 수감자 분류 등급 중 이씨는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씨가 그럴 수도 있다"며 "교도소에 익숙한 사람, 교도소화 된 사람"으로 평가했다.
'이 씨가 가석방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될 것"이라며 "무기징역이니까 가석방이 될 수 있다. 보통 30년이 되면 나온다고 그러지 않냐"고 대답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중학생부터 70대 노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에 이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이라며 "그 범인 입장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피해자의)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자이기만 하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연쇄 살인은 보통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