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검사 1명과 일부 수사관 인력을 코링크PE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파견했다.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띄우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구속 이후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절반이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려준 나머지 돈도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