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광주시 클럽 복층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가 120명을 투입해 136곳을 전수조사했더니, 42곳에서는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A업소 등 4곳은 영업허가를 받은 뒤에 임의로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층축해 손님을 받다가 적발됐고 8개 업소는 그외의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을 해서 영업을 했다.
한 업소는 업소내의 저수조까지 구조를 변경해 영업장을 사용하는 등 업주들의 불법영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주로 ▲신고된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 ▲반주시설 설치,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허용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조리판매 등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비상시 대형참사의 원인이 되는 비상구 안전확보가 안되는 곳도 다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재안전 관련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소화.경보.피난시설 미흡,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 점검결과 일부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한 처벌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것과 관련해 법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B부동산임대업소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뒤 손님이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중이었지만,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과 소방안전 등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