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의 징계 재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승훈은 후배 폭행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해외 국제대회 출전 기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 관리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승훈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고, 이날 변호인과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승훈은 내년 9월까지 선수로서 대회에 뛸 수 없게 됐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최초 장거리 메달(5000m 은)에 이어 1만m 금메달을 따냈다. 소치올림픽에서는 팀 추월 은메달을 따냈고,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는 최초로 정식 종목이 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수확했다.
하지만 올림픽 뒤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이승훈은 내년 10월 국가대표 선발전은 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