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살해 후 유기한 일당 일부 '구속'

경찰, 피의자들로부터 '성매매 진술' 추가 확보

18일 오전 A씨 등 피의자들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군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중 일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한홍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사체유기·상습폭행 등)를 받는 B(34)씨도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 C(20)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사건 현장에서 134㎞ 떨어진 경남 거창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범 D(32)씨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E(29)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모두 5명이다. F(24)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C씨를 살해하기 직전 납치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G(31)씨를 감금했다가 G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 등 피의자 대부분은 C씨를 살해한 사실을 일정 부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G씨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의 진술이 나와 성매매 혐의도 별건으로 조사하는 것이다"며 "압수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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