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당이 상가 임차인과 같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와의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반응이다.
국토부는 18일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이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미 관계부처 사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뤄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국토부와 법무부 등의 충분한 협의 아래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