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임박한 조국 부인…포토라인에 설까?

검찰, 최근 조 장관 5촌 조카 구속…딸도 소환조사
부인 정경심 씨도 소환 임박 가운데 포토라인 설치 목소리
정씨를 공적인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
조 장관 "가족 수사 끝난 뒤 공보준칙 개정" 입장 밝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씨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포토라인'이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으로 검찰이 정씨를 '공개' 소환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수사공보준칙(훈령)상 공적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환일시 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다.

정씨에 대한 촬영경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씨의 딸을 소환조사해 입시비리 의혹에 관해 캐물었고, 같은 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를 운용한 5촌 조카 조모(36)씨를 구속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인 정씨 역시 피의자 조사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전에 소환일시를 통보해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어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정씨가 공보준칙에서 규정한 '공적인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공보준칙에서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장 등을 공적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정씨는 훈령상 공적인물은 아닌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정씨는 지대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자, 세간에 제기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여한 핵심인물이다.

정씨는 또 이미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포토라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여기에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도 현 공보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기존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씨에 대한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심 중이다.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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