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 법 개정 촉구

여성단체 200곳,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대한민국 성폭력 법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규정"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여개 여성단체들이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상대방의 저항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실제 성폭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가 확정됐고,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최나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거나 무력한 상태가 되는 성폭력도 있다"며 "얼마나 저항했고, 도망치거나 충분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한민국의 성폭력 관련 법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며 "미투 운동 이후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9개나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오는 10월14일에는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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