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신고해봐야… 과태료 등 처분 9% 불과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최근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작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1월 1일~9월 15일)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는 330건이 있었지만 이 중 단 30건에만 과태료과 부과됐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과태료 등 실질적인 조치가 9% 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인 2018년에는 808건의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중 과태료 부과는 127건(15.7%)에 그쳤고, 2017년에는 981건의 신고 중 62건(6.32%)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2014년도부터 올 9월까지 기간을 확장해보면 최근 6년 동안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소비자 신고는 2,901건이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382건으로 신고 대비 13.6%에 불과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10% 이내)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민 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고해 봐야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효용성을 못느끼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계도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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