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