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쪼개기 업체들 중 5개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2.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 필요한 업종임에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해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 중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벌떼입찰' 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 모두를 단속할 것" 이라고 공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