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3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
적과의 교전이나 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육군은 지난 2015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상 공상 판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현재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로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