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