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복역 후 출소 12일 만에 또 방화 60대 女 실형

(사진=자료사진)
방화죄로 복역한 뒤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과거 세 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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