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헌법'과 조국의 '헌법'이 강조하려던 것은?

조 장관 "헌법정신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다"
윤 총장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
검찰과 법무부 갈등 국면서 '헌법정신' 강조한 듯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묘하게도 '헌법'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과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에서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언급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준수하는 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의미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부장검사 교육에서는 '헌법주의자'가 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를 뛰어넘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시금 직접 '헌법'을 언급하는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윤 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언급하니까 이에 대한 부인과 강조의 의미로 헌법주의자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장이 직접 헌법주의자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 역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정신을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해 달라는 의미"라면서도 "헌법이라는 단어 자체보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윤 총장과 조 장관 모두 취임 일성으로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 집행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수사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누차 밝히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언급한 헌법정신이 자기 방어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수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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