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지난 6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지 11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정 교수의 공소장을 확보하고도 이례적으로 늑장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도중인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