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대리인 정준길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최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은 국민과 사회에 미친 여파와 박 대통령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은인자중해왔다"며 "그러나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았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은 기자들이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하자 조 장관이 울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 본인과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기를 내 안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에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최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수조원대 달하는 최씨 재산 추적 중 △당시 8조9000억원에 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이 최씨 일가인 최태민 목사 쪽으로 흘러감 △박정희 전 대통령 비밀계좌에 흘러간 포스코 자금에 최씨가 연관됐다는 점 등 5가지 의혹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